대법원 “사고 피해 확인 없이 떠나면 뺑소니”_스타 베팅 픽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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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 후 외관상 별 이상이 없어보인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묻지않고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1살 백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씨가 피해자의 피해에 관해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리지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 1월, 부산 사하구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1살 임 모 씨의 승용차를 추돌했지만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