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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하더라도 이 사실을 제3자에 알리면 감면 혜택에서 배제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5일(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는 제3자 누설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감면신청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가 종료되기 이전에 감면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성실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면신청 사실을 제3자에 누설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업자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리지 못해 재차 담합할 여지가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령상 공개해야 하는 경우나 외국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자진 신고 사실을 밝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담합에 가담한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규정도 명시했다.
심판정의 출석 요구를 받은 담합가담자는 위원들에게 직접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보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