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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오는 27일부터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오늘(23일),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는 지역 농민인 정조합원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농민 외의 지역 주민인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대출 중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농협중앙회 측은 지난 20일,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일시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는 내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으나 추가 대책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농협중앙회의 계획안이 대출 총량 관리에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