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부적절하게 판 금융상품 5년 내 해지 할 수 있다_슬롯해커는 믿을 만하다_krvip

금융사가 부적절하게 판 금융상품 5년 내 해지 할 수 있다_칩 슬롯 가격 수정_krvip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판매한 상품은 5년 이내 해지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금소법의 근간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합성과 적정성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상품을 파는 개념으로 금융사는 부적절한 상품을 소비자가 사려 한다면 이를 말려야 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줘야 하는 설명 의무도 있습니다.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다면 소비자는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명 위법 계약해지권입니다.

일정 기간 내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매 원칙 위반으로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상품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금융사가 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 제도도 강화합니다.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돼 금융사가 소송으로 분쟁조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 분쟁조정은 완료 시까지 금융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마련됩니다.

금융상품 선택 때 일반인들도 전문·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합니다.

금소법은 입법안이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4월쯤입니다.

이날 국회에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도 통과돼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새로 규정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